(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 및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폐지된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적은 현실을 고려했다.
대신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의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복지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2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23 16: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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