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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母 이명희, 폭언 논란 관련 수사 착수했지만 처벌 안될 수도…‘반의사불벌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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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어머니인 이명희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3일 서울경찰청 측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언 및 폭행 논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19일 SNS에 지난 2013년 조향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 리모델링 공사 당시 한 여성이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목소리가 공개됐다.  

여성은 작업자들을 향해 큰소리로 폭언과 욕설을 내뱉었다. 

녹음파일을 공개한 A씨는 “작업하는 내내 그랬다”며 목소리의 주인이 조향호 회장의 부인이자 조현민 삼 남매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 하얏트 호텔 역시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관련 증언이 나왔다.

4년전 한 직원이 이명희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향해 “할머니”라 불렀으며 그 뒤 직원은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 직원과 함께 일하던 한 동료는 “뒷모습만 봐서 사모님인지 몰랐다. (해당 직원이) 할머니 여기 함부로 오시는 데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날부터 폭언과 욕을 듣고 직장에 못 나왔다”고 이야기했다.

뉴시스 제공

이와관련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인천 하얏트호텔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광수대가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서울경찰청 광수대가 해당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행법상 폭행죄와 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때문에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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