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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3급 폐지, 취득 용이로 인해 수요·공급이 적어…‘이외 변경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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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폐지된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적은 현실을 고려했다.

대신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올해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자격 취득 및 유지가 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의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복지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 뉴시스
보건복지부 / 뉴시스

이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토록 해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법인·시설 운영의 공공성도 한층 강화된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선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후보군을 공고해야 한다.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이다.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금지조항,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의 결격사유까지 추가했다. 

기본이념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둬 국가 등의 책임도 늘렸다.

자세한 사항은 2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도, 관련 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한 당부를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보완하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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