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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투표법’ 사실상 무산…‘오늘 개정시한’ 국회, 국민투표법 의사 일정 합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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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부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23일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오늘 야 3당이 특검법 관련 회의도 한다. (청와대가) 만일 국민투표법에 대한 입장을 낸다면 내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외국민 등록 절차 등을 줄이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일주일가량 늦츨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최종 해석권자라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23일을 시한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개헌 ‘국민투표법’ 사실상 무산…‘오늘 개정시한’ 국회, 국민투표법 의사 일정 합의 못해 / 뉴시스
개헌 ‘국민투표법’ 사실상 무산…‘오늘 개정시한’ 국회, 국민투표법 의사 일정 합의 못해 / 뉴시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투표법 처리 마감시한을 이날로 제시했었다. 늦어도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23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며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를 제한한 현행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관련법 개정은 4년째 방치돼 왔다.

그러나 국회가 열려있던 마지막 평일인 지난 20일까지도 여야 지도부는 방송법 처리, 드루킹 사건 등으로 정쟁만 거듭하다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갖는다. 사실상 물 건너간 국민투표법 처리 후속 조치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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