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신생아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16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했다며 조종남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을 고소했다.
유가족 측은 “지난 8일 개최된 대한노인의학회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조종남 부회장은 ‘유가족 측에서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두 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대목동병원 측은 합의를 위한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합의금을 제시받은 적도, 제시한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들에게 사과도 받지 않은 채 돈을 받고 끝낸단 말인가”고 반문했다.
유가족은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조 부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23 10: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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