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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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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23일 오전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예비군이 오르며 화제가 된 가운데, 훈련 연기 방법에 이목이 집중됐다.

훈련 연기란 예비군 교육훈련소집을 통지받은 자가 직장이나 개인신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일자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훈련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군 훈련 연기 절차는 ‘훈련 소집통지 > 연기 사유 발생 > 인터넷 접속(예비군 홈페이지) > 훈련 연기 메뉴 선택 > 훈련 연기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발송 > 연기 타당성 판단 > 연기 처리 결과 통보’ 순으로 이루어 진다.

예비군 홈페이지 캡처
예비군 홈페이지 캡처

일반 훈련의 경우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 받은 자는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 할 시간이 없을 때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훈련소집 기간 종료시 까지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 제출 가능하다.

본인이 제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동원훈련의 경우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기사유 및 구비 서류 (~2013년 1년차 편성 예비군까지 적용)은 아래와 같다. (2014년 1년차 편성 예비군부터는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일반 예비군 훈련

1.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거동할 수 없는 사람
구비서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구비서류: 상동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구비서류: 상동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구비서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일반) 진단서*소견서 불가
훈련일 현재 입원 중인 환자
구비서류: 입원확인서 사본

2.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구비서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진단서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14일전·후와 중복된 경우
구비서류: 상동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구비서류: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 증명 자료

3.천재지변 등 재난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구비서류: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4.출국(예정)
국외체제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 연기
구비서류: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5.공무원 또는 공공단체의 채용, 승진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 응시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단, 운전면허, 한자검정능력,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은 제외
※국가자격 면허시험으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 출원시는 시험일자와 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사법, 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
구비서류: 응시원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사본

6.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 시험 응시
시험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구비서류: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또는 수험표 사본
논술시험을 보는 경우 논술시험 완료일까지
구비서류: 대학접수 원서
의학·법학 등 적성 시험 또는 대학원·박사과정 편·입학시험을 보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시험 종료일까지
구비서류: 접수 원서

7.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산업체에서의 교육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 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구비서류: 교육인사명령 사본 또는 확인서

8.직업훈련 기간의 교육
기술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수강생으로서 훈련소집일과 직업훈련기간이 중복된 경우
구비서류: 교습기간이 명시된 재원사실확인서

9.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구비서류
- 학사일정 등 출석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구비서류: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참가 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11.주요 회의 또는 행사 참석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구비서류: 주최기관 또는 단체의 장 확인서

12.본인 결혼 및 부모회갑 등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인 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육아 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구비서류: 예식장 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3.주요업무수행
공·사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통산 3회로 제한
※ 통산의 의미는 '10년 이후 예비군훈련기간의 총합산 개념임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납품기일 임박
- 계약 / 바이어 상담
구비서류: 직장장이 발행한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
구비서류: 개인사유서
※ 주요 업무수행 연기는 개인사업자 등도 포함하되 악용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처리

14.농·어업 종사자
농·어민 후계자

구비서류: 농·어민 후계자 증명원
농·어민으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농지원부, 어업허가(면허)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 외 예비군 훈련 일정, 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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