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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터넷 설치기사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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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인터넷 설치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께 충북 충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설치기사 A(53)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터넷 설치기사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 뉴시스
‘인터넷 설치기사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 뉴시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모든 증거로 볼 때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음이 인정된다"며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사건 개요
충청북도 충주시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상태에 불만을 품은 집주인이 인터넷 설치기사를 살해한 사건.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이 일어난지 불과 일주일만에 일어난 사건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


◇ 사건 경위
2017년 6월 16일 오전 11시경 모 통신사 소속 인터넷 설치기사 이 씨(53)는 인터넷 상태 점검을 요청한 권 씨(55)가 거주하고 있는 칠금동의 한 원룸에 방문했다. 그런데 방문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은 11시 7분, 복부에 큰 상해를 입은 이 씨가 건물 출입구로 내려왔고 주변에 있던 다른 주민들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이내 현장에 119 구급대가 출동했고 이 씨는 구급차에 실렸으나, 상처가 깊은 탓에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결국 숨을 거두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권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서 인터넷과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냈으며 평소에도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 데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의 인터넷 고장 신고가 잦은 탓에 인근의 이웃들도 주민으로 착각할 정도로 인터넷 설치기사가 자주 방문했다고 한다.

사건 당일에도 권 씨는 인터넷 문제로 방문한 이 씨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격분한 권 씨가 집안에 있던 흉기로 이 씨의 목과 복부, 허리 등을 세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권 씨도 얼굴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 치료가 끝나자 마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업체의 인터넷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7년 전부터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일부러 시비를 걸었는데 설치기사가 기분 나쁘게 대답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권 씨 진술을 참고해 우발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등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가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피해자 이 씨는 KT에서 명예퇴직한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설치기사로 다시 채용되었으며,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는 아내와 함께 생계를 꾸려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피해자 이 씨의 유족이 다음 아고라에서 피의자 권 씨의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위해 탄원 동의를 구하고 있다.


◇ 재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택수)는 2017년 11월 2일 권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인터넷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권모(55)씨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항소했다.

피의자는 "죽을 죄 졌다"고 하면서도 "범행 당시 상황 일부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우발적 범행임을 참작해달라."고 했고 "인터넷 속도가 느려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봐 화가 났다."고 진술하면서 "숨진 인터넷 기사가 달아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해 피해자 탓을 하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검찰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월 19일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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