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7)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남씨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남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씨는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할 때 발견 안 된 필로폰도 자진해서 제출한 점, 밀수입으로 들여온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한 의도 없었다는 점, 마약범죄 초범이라는 점 등”이라며 “이런 사유들과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이 적정한 형이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에서 남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징역 5년이었다. 검찰과 남씨는 1심 선고 후 쌍방항소했다.
남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19 19: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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