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급여 ↑’직장인 840만명, 건강보험료 13만 8000원씩 추가 납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직장인 840만명이 지난해 덜 냈던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8000원씩 내게 된다.

전년보다 월급이 올랐거나 성과급 등을 받은 게 반영됐다. 한편, 291만명은 보수가 줄어 평균 7만9000원씩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조8615억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하고 전날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6.12%)을 곱해 산출한다. 이를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료를 전년도인 2016년 보수(1~3월은 2015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했다. 보수 변동사항을 매달 신고하기 번거로운 점을 고려해서다.

이번에 추가 징수하는 정산보험료는 지난해 호봉승급분, 임금인상분, 성과급 지급분 등 실제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에서 지난해 낸 액수만큼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정산 대상 노동자 1400만명 가운데 보수가 인상된 60.0%인 840만명은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각각 13만8071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보수가 내려간 291만명(20.8%)은 7만8836원씩 노동자와 사용자가 가져가고 지난해 보수 변동액을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되며 추가 납부 시 다음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돌려받는 노동자는 이달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