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부하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총 2명의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익의 대표자인 김 부장검사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행동함으로써 성적 자유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1호 기소' 사례이다. 조사단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폭로 이후 출범했다.
조사단은 검찰 내 성범죄 전수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을 포착, 지난 2월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19 14: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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