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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편 모녀 사망사건, 사망 사실 알고도 신고 안한 여동생…‘묵비권 행사’로 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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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충북 증평군에서 세 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정모(41·여)씨 소유의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를 처분하고 돌연 출국한 여동생 A(36)씨가 1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4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한 뒤 청주 청원경찰서로 압송해 유치장에 수감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12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언니 소유의 SUV를 중고차 매매상에 팔았다가 정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차량을 판 뒤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A씨는 제3국에 체류해 왔다.

여동생 B씨는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평 모녀 사망 사건/ 뉴시스 제공
증평 모녀 사망 사건/ 뉴시스 제공

여동생은 사망 사실 알았지만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B씨가 지난 1월 1일 마카오에서 입국하고 다음 날 C씨에게 언니 차를 판 뒤 이튿날 출국한 점으로 미뤄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B씨를 상대로 차량 매각 경위와 A씨 통장에 입금된 차량 매각 대금을 인출해 사용했는지, 언니가 숨진 뒤 차량을 팔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B씨가 청주 청원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는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5시 15분께 증평군 증평읍 한 아파트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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