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코코본드는 유사시 투자금이 강제로 주식으로 변환되거나 상각되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본증권의 일종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이라고 부른다.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코코본드는 주식 전환 또는 상각의 사유조건을 증권 발행 당시 미리 설정해 두는 채권이다.
즉,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는 특정 사유가 발생되면 파산 전이라도 원리금이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이며,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한다.
투자위험이 큰 만큼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다.
2013년 12월 도입된 은행권 재무건정성 강화제도 바젤Ⅲ에 의해 금융지주회사, 은행이 발행하면 보완적 자기자본으로 인정해 준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JB금융지주가 2014년 9월 2000억 원 규모의 상각형 코코본드를 발행하기 위하여 청약하였으나 일반 모집(1527억 원 한도)에 55억 원 규모의 청약이 접수되는 데 그쳤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코코본드는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코코본드에는 역(逆)전환사채, 의무전환사채(강제전환사채) 등이 있다.
일반 전환사채(CB)의 경우 전환권이 채권자에게 있지만 역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아닌 사유 발생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발행사가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될 경우 투자 원리금 전액이 상각돼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
대신 일반 회사채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