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법원, 이명박 재산 ‘111억’ 동결…소유 부동산 매매 못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동결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으로 법원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하는 것이다. 

이명박 / 뉴시스 제공
이명박 / 뉴시스 제공

검찰이 추징보전한 MB의 재산 액수는 약 111억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소유 부동산 및 부천 공장 건물과 부지에 대하여 인용했다. 부동산 가액 만으로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원 등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