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염전노예’ 피해자가 1심 재판부 잘못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공판에서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신안 소재 박모씨 염전에서 일하며 임금 미지금, 감금 등의 피해를 당했다.
이후 염전 주인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그의 변호인은 2014년 10월 13일 형사합의금 공탁서와 함께 박씨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하단에 ‘피해자 박00’이라고 인쇄된 글자와 박씨 자필 서명, 무인이 있었고 인감증명서 등 첨부돼 있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염전 주인 박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박씨가 임금미지급에 관한 부분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면서 이 부분은 공소 기각했다.
이후 박씨가 한글을 읽지 못하고 박씨 임시후견인이 염전 주인 박씨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됐다.
또, 검찰 역시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으나 광주고법은 “염전 주인 박씨가 당심에 이르도록 원고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도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박씨 측은 “1심 재판부가 확인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왜곡된 의사가 부당한 양형이유로 반영됐다”며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취지에 명백히 어긋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말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