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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 가구 소득 합계 월 1천170원…‘애매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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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아동수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7일 보건복지부는 3인 가구 소득과 재산 합계가 월 1천 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올해 9월부터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0~5세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약 198만 가구)의 95.3%인 약 189만 가구다.

자녀가 2명 이상일경우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처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을 것으로 보인다. 선정기준액이 월소득 일천 만원이 넘기 때문.

또한 소득인정액은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소득과 환산해 계산하는 액수다.

아동수당을 받음으로써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아동 1인당 월 5만 원으로 감액 지급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면 더 좋겠네요”, “조건이 좀 애매하네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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