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예비군홈페이지, 2018년 휴일예비군 훈련일정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2018년 휴일예비군 훈련일정은?

최근 예비군홈페이지에는 “2018년 휴일예비군 훈련일정”이라는 제목의 공지가 게재됐다. 

예비군홈페이지
예비군홈페이지

공개된 정보 안에는 전국 각지 예비군의 2018년 휴일 예비군 일정이 담겨 있다.

예비군홈페이지
예비군홈페이지

 
이러한 공지에 예비군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군홈페이지
예비군홈페이지

 
해당 공지는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예비군홈페이지
예비군홈페이지

 
아래는 2010년대 예비군 연혁 및 활동 사항
 

2010    

01.01    예비군 안보교육 전문강사 활용 전국 확대
03.02    예비군훈련 실비 인상
  - 동원훈련 : 보상비 5,000원, 여비 100.88원/Km당
  - 일반훈련 : 9,000원(중식비 5,000원, 교통비 : 4,000원)
05.28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 일부 개정 (국방부훈령 1246호)
  - 지역예비군중대장(별정직5급) 근무상한연령을 연차적으로(3년단위) 60세까지 연장
12.30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 일부 개정(국방부훈령 제1298호)
  - 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상한연령을 연차적(3년단위)으로 60세까지 연장
  - 직장예비군지휘관 노동조합 가입 금지 규정 신설

2011    

01.01    기초생활수급자 예비군훈련 전면 보류
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상한연령 연장
  - 직장예비군 중대장 : 55세 ⇒ 60세
  - 직장예비군 대대장 : 58세 ⇒ 60세
예비군소대에 저격수 편성
특전예비군부대 창설
03.0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전부 개정(대통령령 제22687호)
  - 사망보상금의 최저 기준액을 중사 1호봉에서 상사 18호봉으로 상향 조정
05.19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 개정(법률 제10650호)
  - 거주불명등록자 처벌 조항 근거 마련

2012    
01.01    예비군훈련 실비 인상
  - 동원훈련 : 보상비 5,000원, 여비 107.84원/Km 당 
  - 일반훈련 : 5,000원 → 6,000원(1,000원 인상)

2013
01.01    예비군지휘관 복무지침 개정
  - 거주지침 현실화 등 : 관할 읍·면·동 → 수임군부대 작전관할구역 
02.20    예비군대원을 시·군·자치구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 가능

2014    
01.01 예비군지휘자 편성·운영 지침 하달 
소집점검훈련 교통비 최초 지급(5천원) 
권역화 동원지정제도 시험확대 실시
01.16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
02.01    간부예비군 비상근복무제도 시험운영
03.06    공인전자주소(#메일) 활용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발송
03.11    예비군대원 이동 중 재해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
05.21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직종통합을 위한 군무원 인사법 개정
  - 일반직·별정직·계약직 → 일반직 군무원
06.30    국방동원정보체계 4단계 개발사업 착수
  - 성능개선 및 능력분석 모드 개발(모의모델)
10.15    병력동원훈련 기피자 벌금 상향을 위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
11.28    최초 여성 예비군지휘관 선발(직장연대장)
12.30    국회의원도 훈련받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

2015
01.01    예비군훈련 시 전 부대 M16 소총 활용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 신청 방법 개선   - 훈련부과 이전에 훈련신청 가능토록 개선
자율참여형 성과위주 예비군훈련 시행(조기 퇴소제도)
08.13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개정
  - 개인화기사격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12.22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개정
  - 지자체장 등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직종을 훈련받도록 개정

2016
01.01    법령, 훈령, 지침 개정사항
  - 예비군 훈련참가, 훈련종료 복귀중인 예비군에 대해 보상 및 치료 보장 적용
   (기존에는 훈련 중인 예비군만 보장)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보상 및 치료)
  - 예비군대원의 훈련관련 학업보장 적용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관련 학업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4개 대상 예비군훈련 부과 
해외체류자 보류기준 상향(180일 이상 → 365일 이상) 적용
04.01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 개정
  - 신규합격자 명부등록, 정기전보시 계약군무원 경력인정 등
05.29    예비군법 명칭 개정
11.30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규칙 용어 개정
  - 향토방위 → 국가방위 또는 지역방위
6월 ~ 12월    예비군소대 표준화(1/45명) 편성 시험

2017
01.01    예비군훈련 참가자 보상비 증액
  - 동원훈련 : 7천원 → 1만원, 일반훈련(교통비) : 6천원 → 7천원
지역예비군 소대장 수당 증액, 부중대장 수당 반영

  - 소대장(반기) : 5만원 → 6.5만원, 부중대장(반기) : 6.5만원
5~6년차 병 동원 미지정에 따른 소집점검훈련 폐지
예비전력관리 7급 군무원 근속승진(7급 → 6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