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김기식의 셀프 후원이 위법으로 판결났다.
16일 JTBC ‘뉴스룸’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판결을 보도했다.
김 원장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김영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이다.
또,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을 맡은 2014~2015년 피감기관인 KIEP, 우리은행, KRX의 지원을 받아 미국, 이탈리아, 중국, 인도 등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룸’에서 전한 선관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김 원장에게 크게 논란이 됐던 셀프 후원의 경우는 위법으로 판결났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나눠줬다는 사실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청와대도 판결문을 전달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입장문이 바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전해졌다.
JTBC ‘뉴스룸’은 매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16 20: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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