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같은 마을에 사는 여성 2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살인 범죄를 저지른 지적장애 2급의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평생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박씨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단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으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9시께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사이 전남의 한 지역 같은 마을에 사는 A(당시 76·여) 씨의 집 안방에서 A 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6월 같은 마을 주민 B(당시 49·여) 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