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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가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 상대로 휴가 지원금 지급…‘20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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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 화제다. 

16일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가 됐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 조성후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총 40만 원의 여행 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40만 원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이다. 

참여 절차는 기업 담당자가 온라인 참여 신청을 한 뒤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 확정 안내를 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이후 기업 담당자가 참여 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참여기업 모집기간은 20일까지다. 이후 23일부터 27일까지 자격 심사 및 확정이 되며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 안내 및 분담금 입금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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