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요건 중 2개 충족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위기 넘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를 넘겼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미국의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들(Foreign Exchange Policies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보고서에서 “한국·중국·일본·독일·스위스·인도를 환율조작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작년 10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했고, 인도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 왔다. 2015년에는 교역촉진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 기준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GDP 대비 외환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으로 보다 세분화했다. 미 재무부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주요교역대상국을 분석해 매년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에 한 차례씩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한다.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환율대상국 지정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미 재무부의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초과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GDP 대비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은 0.6%로 기준에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작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5.1%로, 지난 2016년의 7.0%보다 줄어들었고,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6년에 비해 50억 달러 감소한 230억 달러이며,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90억달러(GDP의 0.6%)의 외화를 순매수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적 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기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사회지출 증가는 국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환율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 a currency watch list)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이 용어는 2016년 4월 29일 발간된 `주요 교역 대상 국의 환율정책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환율정책보고서는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쓰되 환율조작 의심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의 요건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 3가지 이다. 

이 3가지 요건중 두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우선적으로 미국 재무부에 이들 나라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상대 나라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