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유기치사)로 박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43분께 1t 화물차를 몰고 성남시 신흥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길을 건너려던 A(60)씨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진 A씨를 싣고 현장을 벗어나 공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 박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경찰에서 "회사차로 사고를 내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시각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13 12:0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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