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공개가 최종 확대됐다.
13일 kbs뉴스에 따르면 소송 제기 7년 만에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가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의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원가 자료 공개가 맞다고 판단한 것.
통신요금의 불신 해소와 투명성, 정당성 화보도 원가 공개 이유로 내세웠다.
공개 대상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2005년에서 2011년까지의 원가 자료다.
요금 산정 근거자료와 사업비용 자료까지 공개 대상이다.
또한 4세대 LTE통신요금 원가 공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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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13 10: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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