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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1심서 무기징역 선고…‘송선미, 남편 살해 당시 이야기에 눈물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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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배우 송선미씨 남편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 재력가 곽모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1일 곽씨 등의 살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범죄 행위의 패륜적 성격, 잔혹성 등을 봤을 때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할 뿐 사죄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결과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곽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곽씨는 조모(복역 중)씨에게 송씨 남편이자 재일교포 곽씨 외손자인 고모씨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씨에게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자신의 외사촌형 고씨를 살해해 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선미 / 뉴시스
송선미 / 뉴시스

조씨는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고씨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곽씨는 자신의 아버지 곽씨,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있다.
 
이날 아버지 곽씨는 징역 3년, 김씨는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씨 부자와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할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사촌형인 피해자의 민형사상 소송이 청구되자 극도의 반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조씨를 사주해 대낮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송씨는 재판부가 곽씨의 양형의견 등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남편이 살해될 당시 상황을 얘기하자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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