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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활용 쓰레기 대란’ 관련 “국민 불편 송구”…정부부처 강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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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페트병 등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송구스러운 마음”
문재인 대통령, “중앙 정부 대응에 대해 부족했다” 사과
단지 수거·처리뿐만 아니라 생산·소비·배출·수거·선별·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 마련 주문
적폐청산 TF·정책 혼선에 “개개인 처벌이 아닌 불공정·정의롭지 못한 정책·제도·관행 바로잡는 데 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선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부부처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는 강력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의 수거는 지자체가 관장하는 업무지만 혼란이 발생했을 때 중앙 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지자체 및 수거업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비상 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의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이뤄진 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 조치를 거론하면서 "그랬으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해야 했을텐데, 그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재활용 폐기물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며 "이런 점들을 성찰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각국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반면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1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등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단지 수거·처리뿐만 아니라 생산·소비·배출·수거·선별·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처별 적폐청산 TF와 정책 혼선에 대한 공직사회 불안감을 의식한 발언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 ‘재활용 쓰레기 대란’ 관련 “국민 불편 송구”…정부부처 강력 질타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재활용 쓰레기 대란’ 관련 “국민 불편 송구”…정부부처 강력 질타 / 청와대

문 대통령은 "부처별 적폐청산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쉽다.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 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 주요 부처와 부서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상부 지침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조직사회 현실과 무관하게 적폐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받는 일선 공무원들의 토로를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부처마다 입장이 엇갈려 정책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또한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 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국무위원 보고 시간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재정 총 규모는 올해 257조원에서 연평균 3.0% 늘어 2022년 288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자체 수입은 연평균 2.7%, 이전 수입은 연평균 4.6% 증가한다. 재정지출 중 25.2%가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들은 뒤 "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이 크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협력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0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및 건강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주에게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게 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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