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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징역 10-12-15년 확정…재판부 “살인 행위와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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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10~15년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2016년 5월이다.

학부모 3명이 교사 A씨에게 원하지 않는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다.

학부모 3명이 함께 성폭행을 시도한 첫 번째 범행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이들 중 2명이 몇시간 뒤에 다시 A씨를 성폭행했다.

1심은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 및 합동관계를 인정했지만,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독범행으로 봤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JTBC 뉴스 화면 캡처

2심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취지로 판단,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와 박씨가 당시 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일련의 상황은 이들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박씨로부터 이씨의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가게됐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와 같이 준강간미수의 공모를 인정,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섬여교사성폭행 #섬마을성폭행 #섬마을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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