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검찰,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다시 청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30일 영장 기각되고 11일만
재소환 등 보강조사 후 다시 청구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일만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0일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A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

앞서 조사단은 A 전 검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와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수집돼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조사단은 즉각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달 28일 A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중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사건 직후 소문이 돌자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검찰이 상황 확인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정식 감찰 및 징계 절차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A 전 검사의 아버지가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에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조사단은 대검찰청으로부터 A 전 검사의 성추행 혐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후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 전 검사로부터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이 여러 명인 사실을 확인했다.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조사단은 해외연수 차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A 전 검사에게 지난달 5일까지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불출석 시 강제소환을 위한 여권무효화 조치 등에 나설 계획을 밝히자 A 전 검사는 뒤늦게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회사에도 사직서를 냈다.

A 전 검사는 귀국해 지난달 12일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약 15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영장이 기각된 지 4일만인 지난 3일에는 보강조사 등을 위해 재소환됐다.

조사단은 A 전 검사를 상대로 과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등 여러 의혹들을 추궁했고, 당시 검찰 내 사건 무마 의혹 관련 내용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