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섬마을 여교사 사건, 벌써 5번째 선고…가해자 3명 징역형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전남을 넘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섬마을 여교사 사건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0), 이모(35), 김모 씨(39)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 12년,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 등은 여교사를 식당에서 2km 떨어진 초등학교 관사로 데려간 뒤 성폭행을 시도, 이후에도 잠이 든 여교사를 번갈아 성폭행 하는 가해를 저지른 바 있다.

1심은 섬마을 여교사 사건을 더욱 키우기만 했다. 세 사람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는 징역 18년, 이 씨와 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박 씨는 징역 7년, 이 씨는 징역 8년, 김 씨는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 뉴시스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 뉴시스

반면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준간강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와 같이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섬여교사성폭행 #섬마을성폭행 #섬마을선생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