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전남을 넘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섬마을 여교사 사건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0), 이모(35), 김모 씨(39)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 12년,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 등은 여교사를 식당에서 2km 떨어진 초등학교 관사로 데려간 뒤 성폭행을 시도, 이후에도 잠이 든 여교사를 번갈아 성폭행 하는 가해를 저지른 바 있다.
1심은 섬마을 여교사 사건을 더욱 키우기만 했다. 세 사람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는 징역 18년, 이 씨와 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박 씨는 징역 7년, 이 씨는 징역 8년, 김 씨는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준간강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와 같이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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