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태영푸드서비스와 사세유통이 각각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
식약처는 10일 해당 내용을 밝혔다.
식약처가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국산 냉동 닭고기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중 하나인 ‘SEM’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의 일종. 해당 제품에는 ㎏당 0.0006~0.0033㎎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판매한 ‘냉동 닭다리’ 369t과 사세유통이 수입·판매한 ‘냉동 닭고기’ 93t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3개월 동안 매 수입 시 마다 정밀검사(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해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브라질·덴마크·태국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닭고기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