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벌어졌던 초등학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원심을 확정지으며 재조명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5년, 이모(36)씨에게 징역 12년, 박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섬마을 여교사 사건은 지난 2016년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학부모들이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 사건이다.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학부모들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들은 1차 범행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자정 이후 범행을 다시 시도해 잠든 피해자를 차례로 성폭행했다.
범행과정에서 이들은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10 12:4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