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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동수당, 9월부터 시행…‘지원 금액 및 양육수당과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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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오는 9월 도입되는 아동수당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9일 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복지협회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공개했다.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만 0세에서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하위 90%가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여야 합의로 아동수당법을 제정했다.

그렇다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양육수당과 새롭게 도입되는 아동수당. 대체 무엇이 다를까? 먼저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제도이며 양육수당은 선별적 복지제도라는 제도적 측면의 차이가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 뉴시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 뉴시스

 
보편적 복지란 자격과 조건 없이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 수준 등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을 따로 두지 않고 시행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누리는 연령과 같은 기본적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만 5세 미만 아동들에게 전부 10만 원의 수당을 주는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반면 선별적 복지는 그 분야의 조건에 해당되는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를 말하며 양육수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만 지급하는 수당이다. 즉, 양육수당은 무상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게 금전적 혜택으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육수당 지원금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84개월 미만)의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현재 정부는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24개월 미만은 15 만 원, 24~84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동일한 금액을 매달 지원하는 아동수당과는 지원 방법 역시 다르다.

한편 보사연이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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