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총신대 총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파면 조치를 받았다.
8일 교육부 측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우 총신대 총장의 파면을 총신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총신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김 총장이 교비 집행과 교원 임용 등을 부당하게 했으며 학교 분규에 따른 임시휴업을 어긋나게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파면을 요구했다.
또한 총장 선임 절차 없이 현 총장을 재선임하고 농성 중인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는 등의 학교 운행 파행을 야기한 이사장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법인 측에 요구했다.
현재 총신대는 비리 혐의가 제기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학생들과 이를 진압하려 하는 학교 측의 갈등으로 인해 학사가 마비된 상태다.
교육부는 30일간의 이이 신청기간을 거처 이들에 대해 ‘사립학교법 20조의 2’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비 횡령 등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관련자의 경우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렸으며 2억 8000여만 원을 회수 조치했다.
이어 부당 채용에 연루된 교직원들을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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