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시보의 뜻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시보는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직책을 뜻한다.
행정학사전에 따르면 시보는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그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거치게 되는 시험 기간 중의 공무원 신분을 말한다.
임용권자는 추천된 임용후보자 가운데 적격자를 선발해 일정한 기간 동안 시보 공무원으로 임명하는데, 시보 공무원은 시보 기간이 끝난 뒤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시보는 주로 신규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승진, 전보, 전직 등 내부임용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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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8 22: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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