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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 유령주식 거래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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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삼성증권 전산오류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4월 6일 게시됐고, 현재 1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18.4.6. 우리사주 배당금 전산입력 오류와 관련해, 오전 9:30부터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삼성증권 주가가 최저 35,150원(전일 39,800원 대비 4,650원 하락)까지 급락하여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금 전산입력 오류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1주당 1,000주를 입고한 것으로 삼성증권 주식 28억 주가 우리사주조합 직원들에게 가상발행됐으며 규모는 112조원에 달했다.

이는 삼성증권 시가총액(3조4000억원)의 33배가 넘는 수준이다. 더군다나 이 틈을 이용해 일부 직원들이 장이 열리자마자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주가는 급등락했다.

삼성증권 측은 전산 실수라 주장하지만, 대규모로 유령주식을 배당할 수 있는 증권 시스템과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은 격분했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공매도 폐지론'도 가열됐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때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낸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사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법으로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만 공매도를 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다.

특히 삼성증권은 보유한 자사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존재할 수 없는 유령주식이 배당되고 거래된 셈이다. 이번 사태로 유령주식이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 것.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도 폭발했다.

특히 장 초반에 삼성증권 주가는 저점을 3만5150원까지 낮추며 11.68%(4650원) 급락했다. 이에 동적VI(종목별변동성완화장치 Volatility Interruption)가 수차례 발동됐다.

삼성증권 종목그래프
삼성증권 종목그래프

동적VI는 전날 종가 등과 비교해 10% 이상 주가가 변동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제도다.

동적변동성완화장치[동적VI]는 지난 2014년 9월 1일 도입됐고, 이후 가격 제한폭 확대(15%->30%)와 함께 정적변동성완화장치[정적VI]가 2015년 6월 15일 도입됐다.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 with Static Price Range)는 특정 단일호가에 의한 영향보다는 여러 호가에 의한 누적적인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호가제출직전의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의 가격범위가 설정되고, 잠정 체결가격이 이 가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발동된다.

동적VI(Volatility Interruption with Dynamic Price Range)는 종목 및 세션별 차등을 두고 있다. 발동의 효과로는 접속매매 중에 VI가 발동될 경우 잠정 체결가격으로 체결시키지 않고 2분간 단일가 매매를 실시한다. 단일가 매매 중에 VI가 발동되는 경우에는 단일가 매매시간이 2분 연장된다.

삼성증권 전산오류 사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삼성증권 전산오류 사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삼성증권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의 청원개요는 아래와 같다.

우리사주 280만주에 배당 주당 1000원 하기로 하고 현금배당 28억원이 나가야될게 28억주가 배당으로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직원들이 501만주를 매도 하였고 일부 회수 하였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증권 주식 총발행주식은 8930만주 이며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 인데 28억주가 배당이 되고 그기에 501만주가 유통이 되었다.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다면 공매도는 대차 없이 주식도 없이 그냥 팔수 있다는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 금감원은 이런일 감시 하라고 있는곳 아닌가요?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요?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 꼭 폐지 해 주시고 이번 계기로 증권사의 대대적인 조사와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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