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대표와 임원 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와 임원 홍모씨, A거래소의 박모·최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이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거래소는 업계 5위인 코인네스트보다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상화폐 소유자와 매수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수백억원대의 고객 돈을 대표이사 등의 개인계좌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와 비슷한 자금 흐름이 드러난 다른 업체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합동 점검 결과에서 수상한 자금 이동이 포착된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네스트를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4일 이들을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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