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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2018년 치매전문교육’ 안내…‘교육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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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018년 치매전문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8년 치매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공지를 게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br>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br>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과 정 명 : 2018년 치매전문교육

  

2. 교육대상

    ① 치매전문교육 A반

- [모집 1순위] 방문간호간호조무사양성교육(700시간)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 [모집 2순위] 치매환자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 [모집 3순위] 치매환자 간호에 관심이 있는 간호조무사

  

② 치매전문교육 B반

- 방문간호간호조무사 양성교육(700시간)을 이수자 중 ‘치매전문교육 A반’ 이수자

  

3. 교육구성


   ① 치매전문교육 A반(이론 40시간으로서 전국 3개 권역에서 실시)   

② 치매전문교육 B반(이론 32시간 & 실습 24시간으로서 서울에서 1회 실시)

  

4. 교육혜택

  

① 본 교육은 보건복지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본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특별 5등급 환자에게 방문간호를 제공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속기관으로 방문당 1,500원의 
가산금이 지급됨

※ 반드시 A반과 B반을 모두 이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변경으로 1~5등급 치매환자는 등급판정을 처음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본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만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음

※ 반드시 A반과 B반을 모두 이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③ ‘치매전문교육 A반’을 이수하면 2018년 보수교육으로 인정됨. 단, 보수교육으로 인정을 원할 경우에는 2018년도 대한간호조무사
협회비(45,000원, ※ 최초 가입시 입회비 5,000원 있음) 혹은 교육간접비(45,000원)를 납부해야 함. 하단의 ‘7. 교육비 납부’ 참조 

④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2018년 치매전문교육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치매전문교육 A반’ 수강자들에게 교육비 200,000원 중 100,000원을 지원할 예정임

  
 
5. 교육일정 ※ 교육시작 5일전까지신청가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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