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결과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도를 했다.
6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전 재판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1심 선고 시간에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다고 전했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오후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가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불출석한 채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변호사는 오후 2시 10분에 예정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 30분께에 접견 신청을 하고 구치소에 들어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머문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유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판단 결과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공판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됐지만, 구치소에는 중계되지 않았고 유변호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선고결과를 확인한 뒤 유 변호사등과 항소 여부를 비롯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