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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유영하 변호사,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선고 구치소 전달…‘벌금 미납시 노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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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결과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도를 했다.
 
6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전 재판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1심 선고 시간에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다고 전했다.

 

jtbc‘뉴스룸’방송캡처
jtbc‘뉴스룸’방송캡처

 
교정 당국에 따르면 오후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가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불출석한 채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변호사는 오후 2시 10분에 예정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 30분께에 접견 신청을 하고 구치소에 들어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머문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유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판단 결과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공판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됐지만, 구치소에는 중계되지 않았고 유변호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선고결과를 확인한 뒤 유 변호사등과 항소 여부를 비롯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로 벌금 미납시 노역 3년형이 진행된다고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전했다.
 
jtbc‘뉴스룸’은 매일 밤 8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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