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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부장판사 누구? 최순실(최서원)·안종범·장시호 판결한 원칙주의자…‘우수 법관’ 선정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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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6일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약 1년 간 이 재판을 이끌어 온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매끄러운 재판 진행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이번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종종 검찰과 피고인 측 간의 분위기가 격화될 때도 차분하고 부드러운 어투를 유지하면서 무난하게 재판을 이끌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런 면모가 높이 평가되면서 지난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서울변회)가 발표한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에서 우수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던 만큼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적절한 소송지휘와 진중한 언행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줬다는 사례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을 할 때에는 엄격한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그의 성향은 이번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을 통해 뚜렷하게 표출됐다.

당시 형사합의22부는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순실(최서원·61)씨 조카 장시호(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보다 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검찰 구형량보다 재판부 선고형량이 더 낮다는 점, 검찰이 구형의견에서 "장씨가 사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감안했을 때 모두의 예상을 깬 결과였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는데 아이를 두고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구속만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장씨에게 "재판부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세윤 부장판사 누구? 최순실(최서원)·안종범·장시호 판결한 원칙주의자…‘우수 법관’ 선정되기도 / YTN캡처
김세윤 부장판사 누구? 최순실(최서원)·안종범·장시호 판결한 원칙주의자…‘우수 법관’ 선정되기도 / YTN캡처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범행 즈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이라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범행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지난 2월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선고에서 공직자 신분이었던 안 전 수석에 대해서만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내렸다.

최씨는 구형량보다 5년 짧은 징역 20년, 신 회장은 징역 4년 구형에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요구한 징역 6년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 "고위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35회 사법시험(1993년)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현 서울동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전주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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