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살해 협박 문자와 편지를 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부장판사는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22)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피해자 A씨가 자신을 피하자 지난해 4월 A씨의 집 출입문에 A4용지 6장에 달하는 살해 협박 글귀를 붙여놓고, ' ‘이사가도 소용없다. 언제든지 세상 끝에서라도 찾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등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15년 11월부터 A씨에게 16차례에 걸쳐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내고, 2017년 12월에는 병원 원무과에서 무단으로 A씨의 이름을 검색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강씨는 A씨가 이사를 하자 개인정보를 해킹해 집요하게 추적했으며, 지난 2013년에도 A씨를 협박해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협박의 내용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부모나 자녀까지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 등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정신병적 상태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동안 치료의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