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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심 선고] 정청래,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에 “흔들인 사법부, 걸국 삼성문턱 못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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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미르·K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개 혐의
박근혜, 건강 등 이유로 선고 불출석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최순실(최서원)에 못미치는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종범 수첩을 전문증거로 인정하고 혐의 대부분이 "넉넉히, 충분히" 입증되었다며 유죄로 판결. 그러나 삼성경영권 승계현안부분에서는 판사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상식과 정의도 흔들렸다. 사법부, 걸국 삼성문턱은 못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재판부에서 국정원 특활비 등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롯데, SK 등은 유죄이나 삼성은 솜방망이 처벌. 박근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을 이례적으로 구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박근혜 선고량과 벌금액은 실망스럽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다른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추상같은 판단을 하고있다. 그러나 유독 삼성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정유라 승마지원 혐의부분만 인정할뿐 거악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실체적 현안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인정하며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인정하며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 뉴시스

삼성과 관해서는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개별적 포괄적 현안이 인정되지않았다. 언론, 민심과 법정은 다르다며 삼성의 승계현안을 불인정. 그렇다면 문형표는 억울한 옥살이 하는거고 청와대 삼성 승계 문건들은 유령이 쓴것인가?”라고 평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인정하며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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