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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판사, 503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선고…#재판 #결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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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김세윤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을 거부해 피의자가 불출석한 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혐의 13개가 겹치고 이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된 최순실(61)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근혜 1심 선고 공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재판부는 피고인 박근혜의 미르·K재단 출연과정 강요죄, 현대차그룹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YTN뉴스 방송캡쳐
YTN뉴스 방송캡쳐

해당 사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박종범과 공모해 현대차그룹 관계자에게 납품 계약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였다.

아울러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KT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단의 명칭은 최서원(최순실 개명 후 이름)이 정한 것이었다”며 “기본재산·보통재산의 비율을 변경하라고 안종범에게 지시했고 안종범은 이를 다시 전경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KD코퍼레이션과의 납품 게약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며 “피고인과 안종범이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고 최순실과의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해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제공

또 삼성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이 부분은 피고인이 최서원 등과 공모해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최서원 등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상기한 내용 외에도 GKL 에이전트 계약 유죄, 삼성그룹 영재센터 설립·후원 유죄, ‘강요미수유죄’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유죄 등 다양한 혐의를 검토한 결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503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는 1952년 생으로 만 66세다. 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만 90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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