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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 ‘무책임이 부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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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했던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결론 내렸다.

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생아중환자실 내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관리·감독 부실로 사망사고를 낸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45)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45) 등 3명은 구속, 간호사 B씨 등 4명은 불구속으로 오는 10일 송치된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원인은 사망 전날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지질영양주사제를 맞고 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밝혀졌다.

조수진 / 뉴시스 제공
조수진 / 뉴시스 제공

경찰은 의료진이 전반적인 의료 수칙을 지키지 않고 감염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묵인해 신생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의료진들은 대체적으로 투약 처방을 확인 및 점검하지 않고, 사용 설명서 조차 읽어보지 않았다.

또한, 근무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 내 주사준비실에 한 차례도 들어가보지 않았다고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부른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사건

◆ 제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명단(총 42기관)

△ 서울권(13)
-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경기 서북부권(4)
-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 경기 남부권(4)
-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강원권(1)
-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충북권(1)
- 충북대학교병원

△ 충남권(3)
-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 전북권(2)
-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전남권(3)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경북권(5)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경남권(6)
-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17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는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신청한 51개 기관 중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면서, 이대목동의 경우 지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3기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2기 때 지정됐던 43개 기관 중 41개 기관이 재지정되고,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 신규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을 말하며, 전문성을 인정해 진료비 등 의료서비스 비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 뉴시스
2017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는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신청한 51개 기관 중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면서, 이대목동의 경우 지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3기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2기 때 지정됐던 43개 기관 중 41개 기관이 재지정되고,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 신규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을 말하며, 전문성을 인정해 진료비 등 의료서비스 비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 뉴시스

◆ 상급종합병원(上級綜合病院) 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9조 2).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조의4).

지정 기준은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시설·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먼저 진료기능 면에서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정신과·치과 등 9개 진료과목을 필수로 하고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흉부외과·방사선종양학과·핵의학과·응급의학과·신경과·피부과·신경외과·안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성형외과·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결핵과·산업의학과 등 18개 진료과목 중에서 11개 이상을 선택하여 총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교육기능 면에서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이어야 하고(7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의 6개 전문과목에 레지던트가 상근하여야 한다. 인력·시설·장비 면에서는 지정 신청을 하기 전의 1년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의사가 1명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간호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하며, 5개 이상의 수술실을 갖추고 영상의학실·치료방사선실·수술실·재활의학치료실·분만실·임상검사실·해부병리학실·생리기능검사실·핵의학실·인공신장투석실을 합한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전산화단층촬영기(CT)·근전도검사기(EMG)·혈관조영촬영기·감마카메라·심전도기록기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면에서는 지정 신청을 하기 전의 1년간 전체 입원환자 가운데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등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가 12% 이상, 진료가 간단하거나 치명적이지 않은 질병 등 단순진료질병군 환자가 21% 이하여야 한다. 의료서비스 수준 면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고,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면에서는 진료권역별로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충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지정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한 뒤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된 신청서를 평가하여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 평가업무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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