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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영화관람료 1000원 인상 ‘11일부터 시행’…구체적인 영화 관람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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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CGV가 영화관료를 인상한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CJ CGV가 영화 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주말 오전 10시 이후 2D 영화 한 편을 스탠더드(일반) 좌석에서 보려면 1만1000원을 내야 한다.

프리미엄 좌석은 1만2000원을 들여야 한다. 

주중 영화 관람료는 최대 1만1000원(프리미엄 좌석)까지 올라가게 됐다. 스탠더드 좌석은 1만원이다.

CGV는 그간 주중 오후 4~10시 스탠더드 좌석 9000원, 프리미엄 좌석 1만원에 판매해왔다. 

3D•IMAX•4DX등 특별관 가격도 일반 2D 영화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1000원씩 오른다.

가격 인상은 11일부터 시행한다. 

CGV 홈페이지
CGV 홈페이지

다만 어린이•청소년•만 65세 이상 경로자•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이번 요금 인상에선 제외돼 기존과 동일한 요금으로 극장을 이용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영화관람 데이’도 기존 가격 그대로 진행한다. 

한편 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영화계 서비스 경쟁이 심화하고, 임차료•관리비•투자비 등 비용 증가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CGV 2D영화 주중 관람료

▲오전 10시 이전=스탠더드 7000원(프리미엄 8000원)
▲오전 10시~오후 1시=8000원(9000원)
▲오후 1~4시=9000원(1만원)
▲오후 4~10시=1만원(1만1000원)
▲오후 10시~자정=9000원(1만원)
▲자정 이후=8000원(9000원)

-CGV 2D영화 주말 관람료

▲오전 10시 이전=스탠더드 8000원(프리미엄 9000원)
▲오전 10시~자정=1만1000원(1만2000원)
▲자정 이후=1만원(1만1000원)

#CGV11일부터영화관람료인상 #CGV #영화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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