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청와대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6일 김의겸 청와대는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관련 법률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인사를 경호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여사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법상 이 여사 경호기간이 종료됐다며 경호 업무를 경호처에서 경찰로 이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실제 이관 여부를 두고 혼선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호처의 경호를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희호여사 경호문제는 경찰로 넘기는게 맞다고 본다”, “이왕할거면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도 청와대에서 경호해라 사람 차별하는것도 아니고 누군 경찰이 누군 법해석하면서 청와대 경호실 경호냐”, “국민혈세로 노인 경호가 왜 필요한가”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6 10: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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