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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통장, 6일 오후 6시 신청 마감…‘구비 서류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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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이 6일 마감된다.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자다.

모집인원은 총 5,000명이며 신청은 6월 오후 6시 마감된다.

청년통장 홈페이지
청년통장 2018 상반기 모집 안내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온라인신청 작성 2종
①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7종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해당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⑧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기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⑩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중복인정 불가)
⑪ 가산점 확인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본, 사회적경제조직인증(정)서 사본,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확인서)(중복인정 불가)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경기도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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