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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대책’ 발표…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및 공기청정기 설치 등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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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교육부가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인정하며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대책’을 발표했다.

6일 교육부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먼저 전국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이 기존 38%에서 올해 62%로 확대된다.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로 인접 학교 등 2700여개교 3만9000실에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가 우선 설치된다.

교육부는 우선 바깥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교실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달말 기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전체 교실(16만1713실)중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은 6만767실로 37.6%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올해 도로 인접 학교 등 2700여개교 3만9000여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전체 교실중 62% 가량에 해당되는 9만9767실에 공기정화장치가 확대 설치되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학교 주변 오염 발생원 등을 고려해 향후 3년간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우선 설치 대상 학교 외에도 공기정화장치가 1실에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 1만2251개교에 대해서도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올해 학교장이 지정한 일정 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추정하고 있는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예산은 약 2200억원 규모(교실당 평균 200만원)다. 공기정화장치의 유형에 따라 설치 비용이 100만~300만원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소요 예산은 지방비로 지원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사진제공 뉴시스

유아와 어린이,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 관리 방안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년 초 학교가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 현황을 파악해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황사마스크와 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 상비약 등을 구비하고 점검하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36㎍/㎥) 이상일 경우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을 인정하고 유치원 원아가 별도 진단서 없이 질병으로 결석하면 결석으로 인정하되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시 반영되는 결석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치원 원아는 별도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질병으로 결석할 경우 결석으로 인정하되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에 반영되는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계획’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 원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유아학비 지원 단가 전액을, 출석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출석한 날짜만큼 계산해 할 계산해 지원하도록 돼 있다. 

2019년까지 모든 중고교(특수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한 간이 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 설치도 추진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1만1786개교 중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5%인 617개교다. 실내 체육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 약 3800억원은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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