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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2시 10분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재판에 출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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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1심 선고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의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1심 선고 과정이 방송된다 해도 시청자는 1심 재판부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해할 것"이라며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의 생중계 허가는 대립되는 가치를 신중하게 비교해 내린 정당한 판단으로 보인다. 적법한 절차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시스

특히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어서 국민 관심이 높아 방송 허가에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 방송을 통해 재판부의 결론을 담담히 알리는 것은 피고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일종의 제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카메라 4대를 설치해 선고 과정을 중계한다.

이에 따라 재판에 출석한 재판부·검사·변호인들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생방송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관심은 내일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인가에 모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거부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내일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 형사합의 22부에 의해 최순실은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순실의 혐의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혐의는 13가지였으며 이 중 10가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내일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며 이 중 15개에 대해선 공범들의 1심 재판에서 이미 유죄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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