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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 창원 진해구·통영시·거제시·고성군·군산·거제·울산 동구…구직급여 100% 지원·사업장 이주시 인건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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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창원 진해구·통영시·거제시·고성군·군산·거제·울산 동구’를 지정했다.

최근 한국GM 사태로 패닉에 빠진 군산과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올해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했다.

고용부는 지난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평택, 2013년 통영에 이어 역대 3번째 지정이자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첫번째 사례다.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 등 4개지역은 지역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지정요건중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GM군산공장(군산시)과 STX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감안해 지난 3월6일 개정한 고시 규정을 적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황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수주량 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성동조선, STX 조선해양 등 중견조선사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등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계 부담 완화,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생계 부담 완화 방안으로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후 훈련기간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지원한다. 이를위해 현행 훈련연장급여 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시행규직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도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소득제한은 종전 246만원에서 302만원, 임금체불생계비 소득제한은 종전 4420만원에서 543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다.

또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종전 고등학교 자녀 1인당 500만원에서 대학생 자녀 포함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한도도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취업과 직업훈련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조건을 해제하고 2단계 훈련참여시 자부담을 면제한다.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도 면제한다.

또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종전 1일 5800원에서 7530원으로 상향하는 등 취업촉진수당을 확대한다.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늘려 현재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고용위기지역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하던 것을 10분의 9까지 인상하고 한도도 1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무급휴직 지원요건도 종전에 3개월 이상 근무에서 30일 이상 근무로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위기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 증설해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또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재연장 결정은 조선업 건조량 회복이 더뎌 올해 중 중소조선사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연장 결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내용들은 6개월 더 지원하게 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해 추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창원 진해구·통영시·거제시·고성군 '고용위기지역' 지정
경남도는 도내 조선산업 침체 최대 피해지역인 창원 진해구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4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 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 지난 3월23일 고용위기지역 신청 이후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은 3월28일부터 양일간 실시된 고용노동부 민관합동현장조사에 현지조사 대응반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3개 지역은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황 등이 고려됐다.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않았지만 STX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해 도와 시·군이 적극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돼 지역의 고용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지역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체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 및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등 대체산업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계기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경남도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 동구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1년간 중앙정부로부터 지역 전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 폭넓은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오는 6월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동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부담 완화와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생계부담 완화 대책으로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 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직업 훈련 생계비의 대부 융자 한도도 기존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대책으로는 지역 내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을 면제하고,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일 5800원에서 7530원으로 늘리는 등 취업 촉진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 대책으로는 휴업 및 휴직수당의 1일 한도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되고, 사업주 훈련비 지원수준이 기존의 납부보험료 240%에서 300%로 확대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1400만원을 지원한다.

동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달 20일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같은 달 22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또 권명호 구청장은 지난 2일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호소문을 전달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간곡히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지역의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3년 전 평균 피보험자수에 비해 7% 이상 감소하면 지정될 수 있다.

동구는 지역의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수가 2014년 7만1972명에서 지난해 5만2815명으로 26.6% 감소된 상황이다. 

권명호 동구청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연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구민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지원받게 되는 정부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시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2단계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과 협력업체를 위한 유동성 공급을 1단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여 2000억원 추가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전액감면한다.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책이행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을 대비해 추경안에 25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재원대책을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김 부총리는 "오늘 논의할 내용은 군산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고용부가 추진 중인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대책을 통해 지역경기 침체에 대비하되, 기업 구조조정은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해당사자의 고통은 힘들고 안타깝지만 구조조정은 해당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확고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혁신을 유도하는 것도 지속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STX조선해양과 한국GM을 직접 언급,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금호타이어가 이같은 원칙에 따라 경영정상화의 큰 전기를 마련했고,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 중이다"며 "STX조선의 경우 9일 이전까지 노사간에 합의를 이끌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노사갈등이 지속돼 자구계획 합의를 이끌지 못하면 소중한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파국이 예상된다"며 "이 과정서 정부는 STX조선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은 원칙에 입각해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GM의 경우에도 앞서 말한 지속가능한 동자생존능력 확보 등 원칙에 따라 실사결과를 토대로 GM이 제출한 결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검토할 것이다"며 "원만한 노사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번 구조조정에서 산업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산업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술발전과 시장변화, 기업간 갱쟁구도, 산업생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강조하고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구조조정에서도 이런 원칙과 방향은 지켜져야한다"며 "또다시 불황이 와도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견고한 조산산업의 리빌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향후 조선산업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화하고 친환경, 4차 산업혁명, 소득3만불 시대 등에 걸맞는 산업이 될 것이다"며 "대형사와 중소형사, 기자재업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튼튼한 조선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수주 점유율 제고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조선산업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5개년 계획은 해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의 마스터플랜"이라며 "해운업계와 국민들에게 해운산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고용부가 지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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