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화제다.
2018년 상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은 지난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으며, 내일(6일) 오후 6시 신청을 마감한다.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 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을 취한다.
모집 인원은 5000명 규모로,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과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또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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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5 14: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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