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여성 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정신과 의사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30대 여성 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여성을 조사했다. A씨도 곧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힘들다"며 "의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대의원회를 통해 A씨를 제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5 11: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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