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10대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현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알고지내던 10대 여성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한 뒤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신용카드와 핸드폰이 든 다른 사람의 손가방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 21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달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5 11: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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